2011년11월23일 67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(단,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)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,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)
-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
-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(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)
-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(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)
- ④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
- 개수로 인한 취득(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)
(정답률: 22%)
문제 해설
「민법」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법률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, 취득세 표준세율이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. 즉,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